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19고단4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7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에 있는 초지초등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화정12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상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체사진

1. CCTV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신호주기 및 방범용 카메라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크고 피해 중대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