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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7:00경 인천 남동구 D, E 앞길을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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