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3:4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시청하던 중 위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C(여, 61세)이 시끄러우니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