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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0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3:50경 의정부시 C 소재 D식당에서 평소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E(41세)에게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를 욕했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배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다소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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