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6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3세)가 상을 엎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