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305동 305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3:50경 위 아파트 305동 405호 앞 현관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데, 전날 술을 마시고 TV를 시청하던 중, 위층에서 "쿵쿵“ 하며 소음이 심하자 화가 나 405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시끄러우니 빨리 나와“라고 소리쳐 이에 잠을 깨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너거 중국새끼들, 밤에 잠도 안자고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며 막아서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그곳 현관에 세워져 있던 우산 1개를 들어 위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범행도구 우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새벽에 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4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피해결과 또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