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커피 배달을 왔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5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한번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차량 변속기에 걸려있던 염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D주점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G다방’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왜 B을 때렸느냐”라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1. 12.과 2008. 12. 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5. 9. 23:50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점앞 주차장에서 화서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약식명령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 각 진술 부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7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