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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1 2014고단4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17: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2개, 맥주컵 2개, 소주병 1개, 반찬그릇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4,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약 4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 대기석에서 앉아 있던 중, 2014. 5. 25.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C 등이 있는 가운데‘나랑 한번 잘래, 넌 보지에서 물도 안 나오지 , 십할 년아 한번하자, 너 보지 이뻐 저 십할 년은 평생 애도 못 낳을 거야’라고 약 20회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20:35경 수갑을 풀어달라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접근해 온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벨트로 내리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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