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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4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아산시 C에 있는 D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19. 4. 16. 저녁경 위 D 인근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과정 교육생인 피해자 F(여, 34세, 가명)이 일행인 G(가명)과 함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일행들과 헤어진 후 재차 위 E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G이 계산을 하고 먼저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6. 23:4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위 D 부근 길에서 일행인 G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00:50경 위 D H 앞 잔디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잔디밭에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일어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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