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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5에 있는 가좌공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5. 21: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뼈 부분과 어깨뼈, 오른쪽 팔 안쪽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21:30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33번길 63 용현시장 정문 버스정류장 앞길을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3. 25. 21:50경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함께 인천 남구 G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H(여, 17세, 가명 만 남고 나머지 일행들이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상가 사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들과 통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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