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 01: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3. 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잠사거리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F(여, 21세)에게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