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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8 2013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베이직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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