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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41946
대납보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85,262원, 원고 B에게 12,170,799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기일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추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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