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16. 7.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8.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8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02:19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스텔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호스텔 카운터 서랍에 놓여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05:23 경 서울 광진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PC 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04:50 경 서울 마포구 J 지하 1 층에 있는 K PC 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든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G3 휴대 폰 1개와 현금 13,000원,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03:33 경 서울 마포구 M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음식점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세 번 이상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