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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1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1장 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0. 17: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위 불상자가 알려준 충북 음성군 D 영업소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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