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종합휴양단지 조성에 관한 것인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
요지
과거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부동산 분양대금인 점,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는 투자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점,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48,780,804원 및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202,844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690,24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이유
가. 원고는 2001.5.31. 부동산개발임대업, 종합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원이고, 2003.2.4. 제주시 ○○급 ○○리 2692 소재 구 ○○○미술관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입하였으며 2006.12.31. 피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3.8.28. 표○숙과 이○순에게 강원도 ○○군 ○○명 ○○리 산 7 임야 14,389㎡를 174,080,000원에, 2003.10.30. 류○훈에게 같은 면 간척리 산 7-○ 임야 258㎡를 200,000원에, 2003.12.10. 국○호에게 같은 면 ○○리 산 12 임야 71,505㎡를 33,000,000원에 각 양도하였음에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위 양도가액 합계 207,280,000원( = 174,080,000원 + 200,000원 + 33,000,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도가액 합계 207,28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2006.5.1. 원고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8,780,80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제1기 매입세액 29,550,000원, 2003년 제2기 매입세액 86,297,000원 합계 115,847,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5.1.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202,844원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690,245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8.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7.1.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7.5.30.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액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7.7.6. 이 사건 매입세액 중 건축설계용역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12,000,000원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01,094,29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일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국○호에게 강원도 ○○군 ○○면 ○○리 산7 임야 14,389㎡를 74,080,000원에 매도하였고, 국○호가 이를 이○순 등에게 174,080,000원에 전매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리 산7 임야에 대한 매도가격을 174,080,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8.28. 강원도 ○○군 ○○면 ○○리 산 7 임야 14,389㎡를 2/3 지분을 표○숙에게 116,053,000원에, 나머지 1/3 지분을 이○순에게 58,027,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리 산 7임야 14,389㎡에 대한 매도가격이 74,08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ue3e5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설계비와 광고비 등에 대한 것인데, 일부 투자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등기 등을 하는 바람에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운영자금이 경색되어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가 임의경매 등으로 매각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것이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 을 제1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일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존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을 포함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대상인 상품으로 인식한 점, ② 원고가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수입금액 1,505,000,000원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는 투자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연 15.3%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01.5.28. 설립도니 후 ○○월드 주식회사, ○○시티 주식회사로 상호를 자주 변경하고, 대표이사와 본점소재지도 수차례 변경하였으며, 강원도 ○○군 ○○면 ○○○리 산7 외 2필지 86,152㎡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전매한 전력이 있는 점 등ㅇㄹ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사업에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