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2,390원 및 그 중 1,161,938원에 대하여는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은 2010. 4. 3. B와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5,000,000원, 최초이용액을 2,000,000원,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49%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대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부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⑴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은 2011. 1. 3. 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위 회사는 2011. 11. 17. 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대부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칸도인베스트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한 원금 1,512,41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0,455원 등 합계 1,542,866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1. 2. 23. 위 양도사실을 B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⑵ 칸도인베스트대부는 2015. 7. 31.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한 원금 1,166,21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269원 등 합계 1,178,485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8. 20. 위 양도사실을 B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⑶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은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한 원금 1,161,938원, 이자 267,490원 등 합계 1,429,428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7. 2. 10. 위 양도사실을 B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⑷ 2017. 8.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은 원금 1,161,938원, 지연이자 450,452원 등 합계 1,612,390원이 남아 있다.
다. ⑴ 피고는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00043, 2016하면100043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30. “피고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고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⑵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