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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나2287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22,273원 및 그 중 6,240,459원에 대하여 2014. 6.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6. 7. 28.경 피고에게 연체이율 연 19%, 기한 2009. 7. 28.로 정하여 37,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 2012. 12. 28.경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2013. 9. 1. 주식회사 SBI2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6. 21.경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사실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은 2014. 6. 9.을 기준으로 원금 6,240,459원, 이자 등 6,181,814원 합계 12,422,27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2,422,273원 및 그 중 원금 6,240,459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약정 연체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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