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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7 2015고정11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 관리원으로 근로 한 E의 2014. 4. 분 임금 1,3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4. 4.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분 임금 1,3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4. 5.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상황 부등 사본 징구)

1. 근로 계약서

1.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2010. 6. 30. 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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