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 층에 있는 D(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8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가전제품 수리) 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2.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4. 7. 7.부터 2014. 7. 31.까지의 2014년 7월 분 임금 1,091,304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4. 8.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2014. 7. 7.부터 2014. 7. 31.까지의 2014년 7월 분 임금 합계 21,092,956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4. 8.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 E의 2014. 8. 1.부터 2014. 8. 17.까지의 2014년 8월 분 임금 736,638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4. 9.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2014. 8. 1.부터 2014. 8. 17.까지의 2014년 8월 분 임금 합계 11,751,995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4. 9.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 조서, E, F, G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수사기록 1권 2 쪽, 3 쪽), 진정서( 수사기록 2권 2 쪽), 고소장( 수사기록 2권 5 쪽)
1. 2014년 8월 임금 체불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