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0. 경부터 품질 관리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D 등 근로자 10명의 2019. 10월 임금 합계 10,809,407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9. 11. 29.에, 2019. 11월 임금 합계 11,208,496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9. 12. 31. 경에, 2019. 12월 임금 합계 12,230,241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20. 1. 31. 경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7월 임금 합계 29,666,704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20. 8. 31. 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3,914,848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경찰 진술 조서 급여 미지급 내역, 체불 금품 내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미지급 임금을 가압류 해방 공탁금으로 공탁하여 피해자가 수령하고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사정 참작)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 중이고, 그 외 결격 사유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