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 그리고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원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3. 12. 5.에 2013. 11. 분 휴업 수당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휴업 수당 합계 18,153,334원을 각 지급 사유 발생 일인 임금 정기지급 일( 매 월 5일 )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1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