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7. 17: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I로부터 D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시방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L로부터 그가 길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전 서구 M빌딩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으로부터 N가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소유의 시가미상의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서구 중천동 이하불상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시가미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매도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5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매도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