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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0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3: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뒤쪽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3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그동안 해외봉사활동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한국어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여 온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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