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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으로, 성별이 같은 여성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0:50 경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 천리 공주 분기점 순천방향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 던 광주행 B 고속버스 맨 뒷좌석에서,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의 음부를 오른손에 힘을 주어 움켜쥐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신장애 2 급이고,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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