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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4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일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리며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살을 만지면서 1회 꼬집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콕콕’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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