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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중 1명에게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체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유ㆍ무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사실로 피해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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