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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의 집기를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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