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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지 못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불법 체포를 당하였다( 미란다원칙 미 고지). 또 한 압수 ㆍ 수색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압수당하고 소변 간이 검사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및 그 감정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하지 않았고, 2020. 4. 초순 ~ 같은 달 13. 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주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의 증거능력 )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원심은 ‘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관 E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경찰관 F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체포 확인서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다른 서류들[ 피고인에 대한 2020. 4. 14. 자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33 쪽) 등 ]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필 서명 및 무인과 그 모양이나 필체가 동일한 점, ② 압수 조서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33 쪽), ③ 피고인이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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