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지 못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불법 체포를 당하였다( 미란다원칙 미 고지). 또 한 압수 ㆍ 수색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압수당하고 소변 간이 검사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및 그 감정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하지 않았고, 2020. 4. 초순 ~ 같은 달 13. 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주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의 증거능력 )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원심은 ‘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관 E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경찰관 F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체포 확인서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다른 서류들[ 피고인에 대한 2020. 4. 14. 자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33 쪽) 등 ]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필 서명 및 무인과 그 모양이나 필체가 동일한 점, ② 압수 조서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33 쪽), ③ 피고인이 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