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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누744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5. 7. 8.자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을 제3호증의”를 “을 제3 내지 6호증의”로, 같은 면 제8행 “제출함”을 “제출함]”으로 각 고치고, 제6면과 제9면의 표를 아래의 각 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표]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표에 별지 목록 (1)의 순번 2, 4-4, 6-5, 12-4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별지 목록 (1)의 순번 적발내용 인정근거 차량 번호 날짜 장소 1 F 2015. 2. 27.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 주차장 갑4 2 AM 2014. 11. 14. 인천 서구 AL 갑5 3-1 G 2015. 3. 3. 인천 서구 H 갑6-1 3-2 2015. 3. 6. 갑6-2 4-1 I 2014. 11. 14. 인천 계양구 작전1동 주민센터 앞 도로 갑7-1 4-2 2014. 11. 15. 갑7-2 4-3 2015. 2. 2. 갑7-3 4-4 2015. 2. 7. 을5 4-5 2015. 2. 10. 갑7-4 4-6 2015. 2. 14. 갑7-5 4-7 2015. 2. 15. 갑7-6 4-8 2015. 2. 23. 갑7-7 4-9 2015. 3. 8. 갑7-8 5 J 2014. 11. 14. 현대제철 후문 앞 도로 갑8-1 6-1 B 2014. 11. 14. 소래습지생태공원 갑9-1 6-2 2014. 11. 15. 갑9-2 6-3 2014. 11. 19. 갑9-3 6-4 2015. 2. 2. 갑9-4 6-5 2015. 2. 7. 을4 6-6 2015. 2. 10. 갑9-5 6-7 2015. 2. 12. 갑9-6 6-8 2015. 2. 13. 갑9-7 6-9 2015. 2. 14. 갑9-8 6-11 2015. 2. 23. 갑9-10 6-13 2015. 2. 27. 갑9-12 6-14 2015. 3. 3. 갑9-13 6-15 2015. 3. 6. 갑9-14 7-1 K 2015. 2. 27. 인천 부평구 청전동 청중동길 갑10-1 7-2 2015. 3. 3. 갑10-2 7-3 2015. 3. 6. 갑10-3 8-1 L 2014. 11. 14. 인천 부평구 M 도로 갑11-1 8-2 2014. 11. 15. 갑11-2 8-3 2014. 11. 19. 갑11-3 8-4 2015. 2. 2. 인천 부평구 N(M 갑11-4 8-5 2015. 2. 7. 갑11-5 8-6 2015. 2. 10. 갑11-6 9 Q 2014. 11. 14. 현대제철 후문 앞 도로 갑12 10 R 2014. 11. 14. 갑13 11 S 2014. 11. 14. 갑14 12-1 C 2014. 11. 14. 인천 부평구 D 주차장 갑15-1 12-2 201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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