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광주 봉선동 우체국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4. 9. 25. 30,000,000원, 2014. 10. 14. 10,000,000원, 2014. 10. 17. 2,700,000원, 2014. 10. 20. 3,600,000원, 2014. 11. 27. 4,500,000원, 2014. 12. 15. 10,000,000원, 2015. 1. 9. 15,000,000원 합계 75,8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차용증 및 각서들이 존재하는바, 각 ‘차용인 B’ 옆에 도장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작성일자 금액(원) 변제기 보증인 증거 2014. 9. 24. 30,000,000 2014. 10. 24. D 갑5(차용증) 2014. 10. 20. 4,000,000 2014. 10. 30. D 갑7(차용증) 2014. 11. 7. 40,000,000 2014. 11. 14. 갑9(각서) 2014. 11. 27. 5,000,000 2014. 12. 26. 갑8(차용증) 2014. 12. 13. 50,000,000 2014. 12. 29. 갑10(각서) 2015. 1. 9. 70,000,000 2015. 2. 3. 갑11(각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5, 7 내지 11호증 피고는 위 각 차용증,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직접 차용하였거나, 또는 D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D의 이 사건 대여금 차용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 (가)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는,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