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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4401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 갑5, 갑6, 갑7, 갑8, 갑9, 갑10, 갑11, 갑12, 갑13의 1, 2, 갑17, 갑22의 1 내지 3,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4. 2. 13. 피고들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60.95㎡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301호 약 124.4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증금 1억 7,500만 원, 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14. 4. 15.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3. 12.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나. 원고는 2016. 3. 14. 피고들에게 임대차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4. 14.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6. 4. 1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4. 19. 주택임차권등기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6카임79). 한편 원고는 임차권등기비용으로 등기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 22,200원, 인지세 2,000원 등 합계금 34,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5. 9.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1,7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2016. 10. 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 D아파트, 431동 1208호 (주거전용면적 46.47㎡, 주거공용면적 21.5521㎡, 그 밖의 공용면적 27.3096㎡)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8,753,000원, 차임 월 311,080원, 기간 2016. 10. 4.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0.과 2016. 9. 26. 피고들에게 원고가 2016. 10. 21. 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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