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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73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D의 부친으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E 토지의 상수도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의뢰 받고 이를 처리하면서 그곳에 깊이 100cm × 가로 80cm × 세로 100cm 크기로 땅을 판 후, 사업장 일반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pp 마대 4개 (1 /3 씩) 분량 약 150kg 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폐기물 매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원상 복구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매립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폐기물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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