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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8 2015고단1128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28』 피고인은 2010. 4. 29. 경부터 경주시 D에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페 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이라고 하고, 위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 2조 제 7호 및 제 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라고 하며,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모두 사업장 폐기물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3호, 제 13조 제 1 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 7조 제 2 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별표 5 참조). 수집ㆍ운반을 영업으로 하는 ‘E’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경 경주시 F, G, H, I, J, K 6 필지의 소유자 L로부터 위 나 대지에 매립 및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았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31. 14:54 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불상량의 폐합성 수지 등이 담겨 있는 자루, 속칭 ‘ 통 빽’ 6개를 M 집게 차에 실어 경주시 F 외 5 필지에 걸쳐 있는 나 대지까지 옮긴 다음 위 집게 차를 이용하여 이를 그곳에 버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06 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폐가 구 등을 N 포터 화물차에 실어 위 나 대지까지 옮긴 다음 이를 그곳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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