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92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11:00 경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인 전 남 보성군 B에 방치하고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폐어 망 등 폐기물 150kg 을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소각한 폐기물의 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