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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7 2016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5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3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각종 교통 범죄 전력 7회, 음주 수치 등)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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