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32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27길 14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 아트 5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