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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5027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강원하이랜드(이하 ‘강원하이랜드’라 한다)의 주주 겸 채권자이다.

나. 강원하이랜드, 원고, 원고를 제외한 강원하이랜드의 주주 8명(이하 ‘주주 8명’이라 한다)은 2010. 5. 14. A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양도대상 주식) 나) 양도대상 주식 주주 8명과 원고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200,000주 전부를 양도대상으로 한다. 다) 양도대상 사업권 강원하이랜드가 A에게 양도할 사업권은 별지와 같다.

제3조(양도대금, 기지출 용역비 및 지급방법) 가) 사업권 및 주식의 양도대금은 25억 원으로 하며, 원고에 대한 강원하이랜드, 주주 8명의 채무금액은 65억 원으로 한다. A은 주주 8명과 원고에게 아래 지급시기에 주식양도대금과 강원하이랜드, 주주 8명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 나) 지급시기 1) 계약금은 현금 7억 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강원하이랜드, 주주 8명,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 계약금 7억 원은 위 가)항의 대위변제금으로 강원하이랜드, 주주 8명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지급한다.

2) 중도금은 20억 원으로 하며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이 중도금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인정하는 시공회사가 연대보증한 지급보증서(착공일로부터 3개월 5억 원, 착공일로부터 5개월 15억 원)를 위 가)항의 대위변제금으로 원고에게 계약 당일 강원하이랜드, 주주 8명의 원고에 대한 상환 용도로 교부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서 A이 원고에게 지급을 불이행시 강원하이랜드 레져타운 조성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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