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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2103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6152호로 공탁한 184,335,000원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8. 21. 이동급식 판매업, 아파트 공사현장 구내식당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D는 2016. 7.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가 C의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C의 직원 및 근로자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C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급식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급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3.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양수도 대상에는 이 사건 급식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현장 식대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도 포함되며, D는 같은 날 C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 부분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계약 명의자: 양도인 - D, 양수인 - 피고 양도대상:

1. D 소유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D의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이동급식 납품 및 사업권 주식양도대금: D의 대표이사 F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0주를 100만 원에 양도한다.

사업권(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총 2억 6,000만 원 - 계약 체결 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7. 3. 31.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3,000만 원은 2017. 1. 31. D가 회수하는 식대 수금액으로 상계한다.

다.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카단434호로 D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10,355,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6. 5. 제3채무자인 C에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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