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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18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18』 피고인은 2016. 3. 29. 04:2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0 세) 과 피해자 G(20 세) 이 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항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 도망가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다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상 악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 고단 5250』 피고인은 2016. 5. 8. 04:50 경 서울 용산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1 세) 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대리 운전을 하려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09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1. 02:15 경 피해자 J 운영의 서울 강남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당구장 ’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당구 큐 대 10개를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동시에 수리비 1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당구대 4개를 파손하고, 부러진 당규 큐 대를 냉장고 유리문과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져 각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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