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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5124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11. 18.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피고는 2012. 8. 30. 03:00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94-3 세류우체국 앞 폭 22미터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소외 B을 우측 범퍼로 충격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을 입게 한 사실, B은 피고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원고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 요양기관들에게 합계 34,411,7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피고는 80% 정도, 원고는 20% 정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이 폭 22미터 도로에서 피해자가 거의 횡단을 마친 지점인 점, 위 지점 차량 진행방향 5미터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던 점, 사고 발생 지점이 사거리에 가까운 점,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3시인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40% 정도로 본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47,05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급여지급일인 2014. 5. 23.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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