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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67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31,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2013. 10. 7. 12:05경 C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권선동 쪽에서 유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정상진행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고, 뒤따르던 택시가 다시 원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경막하 수낭종,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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