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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2 2016고정42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남 의령군 B에서, 그곳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담배 건조장 용도의 창고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인 폐 벽돌 10톤 가량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신축 부지 현장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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