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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6노267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 운영의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 중개사로 근무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아 중개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2 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공인 중개사 A의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2. 1. 2.부터 고양시 덕양구 M에서 자신이 대표로서 N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A 운영의 E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사로 등록되거나 또는 중개 보조원으로 신고된 바 없다.

② A은 피고인과 함께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거래 성사 시 중개 수수료 50%를 나누어 주기로 하였는데, 급여 등 별도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위 사무소에 나와 일을 하고 있었다.

③ G는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의 초과 중개 보수 수수 등을 이유로 E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사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피고인, A, I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였다.

G는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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