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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3 2013고단6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정비공장 앞에서 위 정비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E이 수리 의뢰를 받아 주차시켜 놓은 F 화물차량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배터리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8. 01:00경까지 대구 서구 G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및 구리관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술서,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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