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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5 2015고단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5. 01: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00:01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9.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I, J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2015. 8. 17.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2015. 12. 31.까지 위 피해자 I, J의 주거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2015. 11. 6. 23:00경 문경시 K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그곳에 사는 아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11. 7. 00:50경 위 피해자 I(82세, 남), J(74세, 여)의 집 안방에서, 방이 추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왜 내가 자는 방에는 불도 안 넣어 주냐 너희들이 부모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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