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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232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0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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