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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77566
가설물 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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