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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나20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5차18448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5차18448호 지급명령은 2006. 1. 18.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타채1677호로 피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이 2012. 8. 10.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같은 달

9. 대한민국에, 같은 달 31.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어서(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6. 7. 28.에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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