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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22:2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C의 D NF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월곶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부분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과 미터기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위 택시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합계 351,2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2:38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되자 위 G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고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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